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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(최대 300만원)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"한국형 실업부조"입니다.
※ 법적 근거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
구분 | Ⅰ유형 | Ⅱ유형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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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건심사형 | 선발형 | 특정계층 (기초생활수급자 포함) |
청년 | 중장년 | ||||
청년 | 비경활 | |||||||
지원대상 | 연령 | 15세~69세 (청년: 18~34세, 중장년: 35~69세) | ||||||
소득 | 중위소득 60% 이하 | 중위소득 120% 이하 | 중위소득 60% 이하 | 무관 | 중위소득 100% 이하 | |||
재산 | 4억원 이하 | 무관 | ||||||
취업경험 |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| 무관 |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| 무관 | ||||
지원내용 *취업시 취업성공 수당지급 |
취업지원서비스 | *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제공 | ||||||
소득지원 | 구직촉진수당 | *구직활동(월 2회)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X6개월) | - | |||||
취업활동비용 | - |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,954천원(직업훈련 참여시) | ||||||
지원기간 | *12개월(6개월 연장가능) | |||||||
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 | *생계급여수급자 *실업급여ㆍ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*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|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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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100% | 1,944,812 | 3,260,085 | 4,194,701 | 5,121,080 | 6,024,515 | 6,907,004 | 7,780,592 |
중위소득 60% | 1,166,887 | 1,956,051 | 2,516,821 | 3,072,648 | 3,614,709 | 4,144,202 | 4,668,355 |
중위소득 120% | 2,333,774 | 3,912,102 | 5,033,641 | 6,145,296 | 7,229,418 | 8,288,405 | 9,336,7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