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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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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

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(최대 300만원)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"한국형 실업부조"입니다.
  ※ 법적 근거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
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내(구분, Ⅰ유형, Ⅱ유형으로 구성)
구분 Ⅰ유형 Ⅱ유형
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
(기초생활수급자 포함)
청년 중장년
청년 비경활
지원대상 연령 15세~69세 (청년: 18~34세, 중장년: 35~69세)
소득 중위소득 60% 이하 중위소득 120% 이하 중위소득 60% 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% 이하
재산 4억원 이하 무관
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
지원내용
*취업시 취업성공 수당지급
취업지원서비스 *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제공
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*구직활동(월 2회)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X6개월) -
취업활동비용 -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,954천원(직업훈련 참여시)
지원기간 *12개월(6개월 연장가능)
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 *생계급여수급자
*실업급여ㆍ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*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
소득ㆍ재산

  •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(①신청본인, ②신청인의 배우자,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, 자녀))로 공적시스템(공적자료)으로 연계되어 산정
  • 소득 근로ㆍ사업ㆍ재산ㆍ이전소득이 해당
  • 재산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승용자동차를 포함

2022년 기준 중위소득

2022년 중위소득 안내(구분, 1인가구, 2인가구, 3인가구, 4인가구, 5인가구, 6인가구, 7인가구)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중위소득 100% 1,944,812 3,260,085 4,194,701 5,121,080 6,024,515 6,907,004 7,780,592
중위소득 60% 1,166,887 1,956,051 2,516,821 3,072,648 3,614,709 4,144,202 4,668,355
중위소득 120% 2,333,774 3,912,102 5,033,641 6,145,296 7,229,418 8,288,405 9,336,710

취업경험

  •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
  •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
  • ② 특고,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
  • ③ 사업자등록기간. 다만, 휴업신고기간,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와 사무실 없는 기간 제외
  •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
  •   ※ (특고ㆍ프리랜서 등)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,056,000원
      ※ (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)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
신청방법

  • 신청방법 온라인(www.kua.go.kr) 또는 관할 고용센터(방문) 연중 상시 접수
  • 제출서류 취업지원 신청서, 본인ㆍ가구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
      ※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광주고용복지센터 전화 062-609-8793, 8795, 8796, 9778
    나주고용복지센터: 061-280-0183
    화순고용복지센터: 061-280-0155
  •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전화 062-960-3235~7
    영광고용복지센터: 061-280-0158
    고용노동부: 국번없이 1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