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당한 여성의 앞서가는 선택! 더 나은 삶을 준비하는 여성들과 함께 합니다.
직접 센터에 방문하시면 1:1 상담 후 접수해 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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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01호 -49. 학원운영법 평생교육시설운영업)관련
구분 | 반환사유발생일 | 반환금액 |
---|---|---|
교육기간 1개월 이내 |
교육개시전 | 수강료 전액 |
등록기간의 1/3 경과 전 | 수강료의 2/3 해당액 | |
등록기간의 1/2 경과 전 | 수강료의 1/2 해당액 | |
등록기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되지 않음 | |
교육기간 1개월 초과 | - |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한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의 합산금액 |